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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없이 혼인무효 승소혼인무효

2016-04-06 조회수2444
법률혼을 취득하기 전에, 서로 간에 오랜 연애기간을 거치면서 동거에 이르렀고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치르고 식을 잡으려다가 무산되고, 일단 사실혼을 짧게 지속하다가 회사 근무지가 멀어지면서 애정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졌는데, 뒤늦게 여자 분은 남자가 자신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의뢰인은 법률혼 취득당시 혼인신고서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한 것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위임을 준 바도 없으며, 당시에 혼인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누락된 본적주소지 등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던, 상대측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적은 것이며, 증인으로 세운 2명 모두 상대측의 부모님인 점, 연락처 또한 상대방의 핸드폰을 기재해 놓은 점, 그리고 그 당시, 본인과 연락이 거의 두절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혼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혼인이란, 단1초라도 서로 쌍방 간에 동일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통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한 혐의인정 판결 없이는 혼인무효가 불가능하나,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무효 되어 승소한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