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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출로 10년이상 별거기간, 유책배우자의 이혼판결 승소

2015-09-30 조회수5378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분을 위임하여 진행하였고,

10년 이상의 별거기간을 남편측이 가출하여 가정을 유기하였다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상대측의 주장에 맞서,

혼인의 실질이 없었다는 파탄주의를 주장한 결과

저희측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승소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