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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년, 아이 1명,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청구특유재산 재산분할 50%, 친권/양육권 인정, 양육비 60만원 인정

2017-01-16 조회수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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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산분할금으로 50% 이상을 가져오기를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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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며 재산형성에 대해 기여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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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 역시 친권, 양육권을 원고에게 양보했고, 피고 명의 임차보증금 4,000만원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친 금액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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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금으로 전 재산의 절반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산분할금으로 50% 이상을 가져오기를 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