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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 인용,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 피신청인에 대해 과태료 제재

2017-01-05 조회수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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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1998.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는 피신청인으로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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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신청인이 아이를 면접교섭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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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아이가 신청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 본인의 면접교섭거부는 정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판사님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행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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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