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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재산분할 90%인정, 최저 양육비 산정

2017-01-04 조회수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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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와 2014.경 혼인을 하였으나, 원고가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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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공동명의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집에는 원고 명의로 7,000만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위 집의 실질가치는 8,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는 위 집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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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위 집이 피고의 돈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며 위 집에 대한 소유권과 채무를 모두 떠앉는 대신 피고에게 7,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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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오게 되었고, 양육비도 최저양육비로 산정되었다는 점에서피고에게는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