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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상간녀위자료 소송위자료 및 재산분할 5,000만원 인정

2017-01-02 조회수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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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 맞벌이 주부인 의뢰인은 남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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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부각시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과거 문학동아리의 회원일 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부정행위 입증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한편,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비율에서 맞벌이 주부로서 가정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을 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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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초기에 진행된 조정에서 상대방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남편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며 양 쪽의 입장이 크게 달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조사 후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담당 변호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의 의뢰인이 조정기일에서 주눅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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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정 결과 상대방은 초반의 무리한 주장을 꺾고, 우리의 입장 및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 사건 조정 결과 상대방은 초반의 무리한 주장을 꺾고, 우리의 입장 및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