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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양육비를 상대방의 요청한 금액보다 4,500만원 감액

2016-12-28 조회수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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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혼전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7.경 피신청인과 혼인을 하였으나, 불과 1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로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하는데 위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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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산정하였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도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정조항을 작성한 후,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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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신청인에게 “변호사님이 조정조항을 상당히 잘 작성해주었다. 이럴 경우 추후 양육비 변경심판청구가 들어와도 인용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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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피신청인 역시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쌍방 만족스러운 조정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혼전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7.경 피신청인과 혼인을 하였으나, 불과 1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로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하는데 위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