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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및 가출로 인한 악의적 유기재산분할 80%이상 인정, 총 위자료 5천만원 인정

2016-09-01 조회수2703
혼인기간 :  13년

자녀 : 3명

이혼사유 : 아내의 외도 및 가출 악의적인 유기 등




1. 위임과정

남편분은 아내분이 집을 나갔고, 세명의 자녀를 유기한 상태라고 방문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아내분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하고 막막한 사정이었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저희 yk마음지기는, 남편분에게 직접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드렸고, 직접 증거 채집후 선임할 것이니, 증거채집에 전력을 다하시도록 구체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은 동영상 파일, 녹취파일, 자백 등 여러 가지 직접 증거를 가져오셨고, 그것을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분과 아내분의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아내가 자녀 세명과 남편을 유기하고 집을 나간 점,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보조 및 양육, 가사를 돌보지 않은 기간이 상당한 점, 남편의 적금 통장을 깨서 상간남과의 생활비에 보탠점, 나아가, 미래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불확실한 점, 자녀가 3명이고, 미성년자 자녀들과 안정되게 살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80%이상 인정되었고, 위자료 역시 아내를 상대로 3천만원, 상간남을 상대로 2천만원 도합 5천만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내의 악의적인 유기 및 상간남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여긴 재판부에서 통상 판례금액 이상의 판결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남편분은 아내분이 집을 나갔고, 세명의 자녀를 유기한 상태라고 방문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아내분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하고 막막한 사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