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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외박으로 인한 이혼양육비산정기준표 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양육비 인정

2016-06-01 조회수3187


혼인기간 : 5년
자녀 : 4세 (남), 3세 (여)
이혼사유 : 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외박

경찰공무원 남편을 두고 있는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무시와 잦은 외박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입증할 방법이 없었으며, 경찰 업무 특성상 외박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자녀 둘을 키우는 의뢰인에게 남편은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100만 원 까지만 사용하게 했고,  단돈 몇 만 원만 초과 되어도
술을 마시고 와서는 '집안 일만 하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못 배워서 계산을 잘 못하고 막 쓰는거냐?' 라는 등
무시와 멸시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하였고, 쉬는 날에도 육아와  가사 일은 의뢰인 혼자 담당하였습니다.

-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외박에 대한 증거수집 방향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가사 및 육아 외 재산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도가 없어 재산분할 보다는 양육비 지급에 집중하였고,
170만 원을 양육비로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본급만 소득으로 잡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최소한의 수당을 포함시키며 월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연, 월 소득을 상세히 입증하여 현재 기준으로 월평균 350만 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결과

첫째 자녀 기준 3세~6세(150만 원), 7세~12세 (160만 원), 13세~15세 (170만 원), 16세~19세(190만 원)까지로,
​양육비산정기준표 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양육비를 인정 받았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