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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기간 22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인정재산분할 40%인정

2016-05-20 조회수2727



혼인기간 : 25년
자녀 : 성년 22세, 24세
이혼사유 : 의뢰인의 외도, 남편의 폭언 및 폭력


남편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남편의 폭행이었고, 외도의 증거까지 남편이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지만 외도로 인한 우발적인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잔금을 치루기까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이혼 및 재산분할이 종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신청 전략을 사용하여 22일만에 원만하게 조정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