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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총 5700만 원 인정

2016-05-16 조회수9389


<의뢰인 정보> 

나이 : 35세
혼인기간 : 2년 
자녀 : 없음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의뢰인은 2015년 10월경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부터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나가서 전화를 받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고, 출장이 잦았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 대하여 - 



심증은 확실하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방문한 의뢰인에게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확인방법 등 증거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코칭해 드렸고, 
결국 상간녀의 이름, 집, 직장, 전화번호와 모탤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증거사실을 확실하게 인정받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각 2천 5백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들에게서 총 5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피고들의  만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음에도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의 책임은 소송 전 단계에서의 확실한 증거수집과 전략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5년 10월경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부터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나가서 전화를 받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고, 출장이 잦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