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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재산분할

2016-05-16 조회수2270



<의뢰인 정보>


나이 : 60세
혼인기간 : 33세
자녀 : 딸 32세, 혼외자 35세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과한 음주, 폭력
재산형성 : 모든 재산 및 사업장을 남편의 명의로 하고 신혼부터 협력하여 이룬 재산 8억 


남편의 폭행으로 눈에 멍이든 채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하나 뿐인 딸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남편과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3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딸이 분가한 이후로 남편의 음주와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여러 여자와 외도를 하는 등 피폐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롭게 될 상황까지 놓이게 되자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항입니다. 


- 소송진행과정에 대하여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증거가 많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재산을 떼어준다는 생각에 악의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후자의 경우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재산분할은 커녕 이혼조차도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로 소송은 진행 하였고, 기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여 
전략적으로 가사조사를 요청하여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을 밝혀 낼 수 있었고, 이혼사유가 성립이 되어 
재산분할의 50%에 해당 하는 부동산을 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