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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 40억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조정이혼 신청40억 원 규모의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

2017-01-20 조회수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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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신청인과 1995.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이혼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신청인이 갑자기 협의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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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등을 통해 피신청인의 재산을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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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무려 4시간에 걸친 조정 끝에 4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말끔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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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3년 내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은 추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심판 및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3년 내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은 추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심판 및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