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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2,000만원 인정

2017-01-06 조회수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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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전 아내로부터 이혼에 대한 소장을 먼저 송달받은 뒤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청구하면서 전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혼에 대한 소송은 조정으로 끝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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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한 결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유지하기로 하고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외도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 전 아내의 휴대전화기 일정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되어 있던 일정들 역시 자신은 모르는 일정이며, 그 일정들이 모두 의뢰인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면서 모든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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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기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여 일정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되어 있던 일정들이 조작이 되지 않았음을 밝혔고, 이에 제1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1심 판결이 잘못 되었다면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전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전 아내가 상대방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기까지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전 아내의 법정 증언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었고, 이에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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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전 아내와 상대방에 의해 억울하게 이혼만 하고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