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신의 기여도50% 및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제하는 조정이 성립한 사례재산분할 2억원, 위자료 3천만원 청구를 기각
2017-05-19 조회수908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1994.12.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각종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피고 부부의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재산형성의 대부분을 기여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은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았던 원고가 재산형성의 기여도의 50%가 있다는 주장에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였던 재산분할 금액 2억원과 위자료 3천만원은 배제되었고, 오히려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신의 기여도50% 및 위자료를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의 대부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