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사실을 숨기고 4년간 동거한 유부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원고의 청구에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17-05-16 조회수1068
원고는 피고는 2011. 10.경 처음 만났고,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채 동거를 시작하였고, 임신하였으나 유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본인이 미혼임을 주장하였고, 지인들에게도 아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6년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만하여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채 4년간 동거한 사실, 피고의 지인, 회사동료 등에게 원고를 ‘아내’라고 소개하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속이고 4년간 동거한 사실, 피고의 지인들에게 원고가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한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혼인을 빙자하여 4년간 동거를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 등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원고가 위와 같이 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5,000만 원에 대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 5,000만 원 일체를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