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신청 인용,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이행명령신청 인용
2017-04-13 조회수866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1998.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는 피신청인으로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신청인이 아이를 면접교섭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아이가 신청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 본인의 면접교섭거부는 정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판사님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행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