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기각, 재산분할청구금액을 1/3으로 감액
2017-04-03 조회수951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약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역시 원고가 외도를 했다며 외도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무려 1억 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원고가 외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역시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 유책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현재 부채가 더 많은 상태이고, 원고 명의 부채 역시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에서는 쌍방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단 3,500만원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외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원고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역시 피고가 청구한 금액의 1/3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