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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기각, 재산분할청구금액을 1/3으로 감액

2017-04-03 조회수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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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 13살 된 1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약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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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역시 원고가 외도를 했다며 외도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무려 1억 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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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원고가 외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역시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 유책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현재 부채가 더 많은 상태이고, 원고 명의 부채 역시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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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재판부에서는 쌍방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단 3,500만원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외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원고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역시 피고가 청구한 금액의 1/3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담당재판부에서는 쌍방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단 3,500만원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