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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60%인 8,500만원 인정(피고 나머지 200만원 지급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 인정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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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2.경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원고는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간절하여 소제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 보다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양육권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과정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판사님은 원고가 양육을 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기여도를 60%로 보아 재산분할로 8,5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양육권 및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권만 바라고 있던 원고에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선고된 것으로 원고는 소송의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