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기간19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5%인 5억 7,200만원 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 인정
2017-01-08
조회수902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97.경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원고는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간절하여 소제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과정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판사님은 원고가 양육을 하는 것을 전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기여도를 55%로 보아 재산분할로 5억 7,2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양육권 및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바라고 있던 원고에게 예상보다 큰 금액을 인정한 결과가 선고된 것으로 원고는 소송의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