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아 낸 아내위자료 3천, 친권 및 양육비 월 200만원 인용됨
2017-06-13 조회수1234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피고)와 1997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항상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을 무시하였고, 10년 전부터는 A와 C,D에게 폭력
까지 행사하였습니다. 특히 B는 5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A는 이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B가 외도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A가 상간녀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이혼 소송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외도로 고통 받은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① B가 원고와 친정식구들을 무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해온 점, ② B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과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점, ③ A는 공무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재산상 기여도가 큰 점, ④ A는 맏며느리로서 항상 시댁에도 잘 하고,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 도 충실히 해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이 인용되고, 5억 3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A의 명의로 이전하도록 명하는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A가 갖도록 하였고, 자녀들 1인당 양육비도 월 1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남편 B의 책임이 크기도 했지만, 아내인 A가 공무원이어서 A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에서 이를 방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의 유책성을 크게 부각시켜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