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귀책을 최소화하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위자료 청구액 중 절반에 대해서 기각됨.
2017-06-07 조회수1402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유부남이던 A와 직장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6.경부터 수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아내인 원고가 A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면서 A와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A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의 귀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A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으므로 A의 귀책이 더욱 큰 점, ② A와 피고가 연애한 기간이 극히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③ 원고가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혼인파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서면 및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 이후에도 계속 A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고, 더 이상 A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및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귀책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유부남인 A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기간이 극히 짧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가 더 이상 A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 및 원고가 A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귀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절반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