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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8년,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 대한 반소제기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피고인 아내에게 오히려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재산분할 비율도 50:50으로 인정됨.

2017-05-30 조회수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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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1986. 원고와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1996.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피고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녀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차마 이혼할 수 없어서 원고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또 다시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술을 마시면 피고와 자녀들에게 술주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또다시 원고와의 이혼을 생각하였지만, 당시 자녀들이 고등학생이어서 학업에 방해가 될까봐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퇴직을 하자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살게 되었는데, 원고는 퇴직금으로 나온 돈을 모두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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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유책사유 있는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의 불륜행위와 폭력적인 성향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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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결혼 후 약 10년간 직장생활을 한 피고보다 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원고는 장모 명의의 빌라에 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득활동을 짧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테크에 성공한 사실을 밝히며, 피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원고가 장모에게 빌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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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오히려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또 원고가 피고의 모친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빌라는 명의신탁 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비록 피고가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지만, 재테크에 성공하여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기여도를 50%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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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이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으로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고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아내의 소득활동 기간이 훨씬 짧았음에도 재테크를 하여 재산을 증식한 사실을 입증하여 기여도를 50%로 인정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오히려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또 ③ 원고가 피고의 모친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빌라는 명의신탁 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④ 비록 피고가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지만, 재테크에 성공하여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기여도를 50%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