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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및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이혼성립 및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도 대부분 인정된 사례

2017-05-15 조회수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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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가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력적 성향을 보기곤 하였으며, B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C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B와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BA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C의 양육비를 비롯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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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C도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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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한차례 송달받은 이후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양육비 청구의 경우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A가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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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에서 A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A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C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로도 월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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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에 관하여도 대부분 인정된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판결에서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A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C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로도 월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