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갖게 된 사건아내는 남편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도 월 30만원씩 지급
2017-05-11 조회수1127
남편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와 아내인 B(원고)는 2003. 5.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딸 C, D와 막내인 아들 E를 두고 있습니다. A는 결혼한 이후 B와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충실히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B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무단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 또한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B의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경제관념과 원고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소송 중 본 소송대리인은 ① B가 A몰래 결혼 전부터 보험회사에 다니는 언니의 실적을 올려주고자 A의 명의로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하고, 결혼 이후에도 또 다시 A 몰래 보험에 가입하거나 주식 투자 등을 하여 가정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점, ② B가 자녀들을 데리고 무단가출을 한 점, ③ A가 자녀들에게 헌신적이고, B보다 더 나은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도 갖춘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변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A는 B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자녀들인 C, D,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지정하며, B는 A에게 위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B는 다시 항소하였고, A 또한 이에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1심판결 중 B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9천만 원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B의 항소가 전부 기각 되고, A의 부대항소가 일부 인용되어 A는 친권 및 양육권을 그대로 갖는 것은 물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청구금액도 6천 5백만 원으로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통 아내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성이 인정되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을 아내가 갖도록 하는 판결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본 소송대리인은 위 소송에서 A가 경제력 및 양육환경이 안정되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입증하고 주장하여 세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남편인 A가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A와 A의 부모가 결혼생활 중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줄이는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