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한 남편과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남편의 채무를 모두 남편 명의로 확정시키고, 아내인 원고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2017-05-26 조회수6157
아내인 A(원고,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남편인 B(피고)는 2005. 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A는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인 E의 폭언과 욕설을 비롯한 온갖 괴롭힘에 시달려왔으며 B는 항상 저녁이면 술에 취해 있었고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B는 심지어 A에게 수시로 주식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여 A는 결혼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빚을 내서 B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A가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A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B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 소송 중 본 소송대리인은 B가 A에게 주식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요구하고 A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 내역을 캡처 한 사진 및 통장 이체 내역 등을 다량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위 소송 진행 중, 이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하고, B는 양육비로 매월 사건본인 1인당 60만 원씩 A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사건에서 A는 B에게 이미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빚을 내서 마련해주었고, B에게는 소극재산이 더욱 많았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B의 소극재산은 그대로 B의 명의로 확정하도록 하고, 이로써 A가 B에게 청구한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원 중 60만원이 인용되는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