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미혼녀들에게 미혼이라며 접근한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대측 원고의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
2017-05-16 조회수1701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4. 소외 A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를 알게 된 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A가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A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피고가 A의 핸드폰 속 사진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에도 A는 자신의 딸을 이모네 조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이유도 없이 피고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A에게 화가 나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A는 다시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사실 유부남이었던 것을 밝히면서 피고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A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A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A와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A의 거짓말에 속아 짧은 기간 동안 A와 연애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이는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와 만남을 유지하던 당시에 A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증거 및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도중 원고와 A가 이혼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A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A와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피고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A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② 가사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A와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가 A의 변제로 함께 소멸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잠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인 만남을 가졌을 뿐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피고가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서 변제할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