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을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원고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700만 원만 인용되고, 350만 원씩 2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2017-03-28 조회수1257
원고는 ○와 20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와 2016. 같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는 대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기 위하여 ①피고가 ○와 교제한 기간이 고작 20여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한 ○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의 귀책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피고가 ○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에 소송을 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를 7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2회에 걸쳐 350만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와 ○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에서, ○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하며,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고, 피고의 분할납부요구도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