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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주장 배척아내에 대한 보증금반환을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 기각

2017-01-13 조회수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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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장인의 집에 입주하여 살다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아내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였던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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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임차인이 의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가게 임대차에서 공동임차인으로 계약까지 하였던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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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우리의 승낙을 받고 임대차보증금을 아내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가사채무로 인한 부부간의 연대책임까지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사업상 채무를 가사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 아내가 사업자금으로 친정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여 사업의 일정 지분을 나누어주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상세히 입증하며 청구 기각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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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장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장인의 집에 입주하여 살다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아내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였던 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