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가 아내의 위자료지급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상대측인 원고의 4,500만 원 위자료지급청구 전부기각
2017-05-18 조회수2241
피고 1(의뢰인 1)은 아내인 원고와의 혼인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도중, 피고 2(의뢰인 2)를 만나 사랑에 빠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1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피고 1은 혼인생활동안 벌어들인 자신의 수익 전부와 혼인생활동안 거주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지급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대로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위자료지급청구권 일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1심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피고 1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조정결정으로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체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피고 1이 원고에게 일정기간동안 자식에 대한 소정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첫 결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였으나, 금액과 기간을 조정하여 재차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 당시 하였던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근거삼아 원고의 위자료지급청구를 전부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