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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한 사안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부 사이에 이혼이 성립함

2017-05-10 조회수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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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고, 직장 문제로 서로 별거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AB의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B의 부모가 동서와 경제력을 비교하며 차별하는 문제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AB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점차 멀어져 명절에만 만나는 등 껍데기 뿐인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A는 직장 동료인 C를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B가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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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은 AB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혼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원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B의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위자료 액수를 적정선으로 줄이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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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A가 외도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으며, B도 원만히 이혼하고 잘 지내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BCC의 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위자료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며, B를 설득하기에 힘썼습니다. 마침내 B는 위자료 금액을 2,000만원 낮추고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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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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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의 혼인관계가 거의 파탄 상태였으나, A의 외도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A는 크게 불리한 입장이었고, C 역시 상간자로서 소장을 받으면 큰 충격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A는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화해권고결정에서는,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한다.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 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한다. ⑥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률상 화해(和解)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