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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끝마쳤음에도 의뢰인에게 또 다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2017-06-16 조회수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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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9. 24.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의뢰인은 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강요 및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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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을 이미 끝마쳤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혼 후 1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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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위 협의이혼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되었으므로 다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하게 된 상황을 밝히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며 지출한 금액과 결혼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 내역을 제출하며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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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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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방문하여 협의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협의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방문하여 협의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협의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