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간 2개월,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전액 승소남편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상간녀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2017-06-14 조회수2498
의뢰인은 2014.경 남편을 만난 후 2년간의 연애 끝에 2016. 5.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기 약 4개월 전부터 의뢰인 몰래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 A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혼식 전날에도 A를 만나 호텔에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A와의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2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상간녀 A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용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대출하는 등 재산적 손해도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을 올린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혼인 이후에는 상간녀와의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혼파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결혼 후에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A와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가 명백함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부인하는 점을 주목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경우, 위자료가 인정된다 하여도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본 소송대리인이 상대방들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큰 5,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