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4년, 아내와 4년간 부정행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손해배상금 2,100만 원 인용됨
2017-09-28 조회수1682
A(원고, 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아내)와 2003.경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아서 단란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작년 말경 B로부터 자신이 4년 동안 상간남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C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B와 C는 둘 다 기혼자임에도 일주일에 4~5회 만남을 갖고, 한 달에 4~5회 모텔에 드나들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B는 집을 나갔고, A는 매일같이 엄마를 찾는 두 아들까지 돌보느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B와 협의이혼을 한 뒤, 상간남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가 C와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온 정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A가 이로 인하여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자겅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론에서 피고인 C는 자신이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A와 B의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원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인 B로부터 A와의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C가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 B의 부부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B와 불륜행각을 이어옴으로써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주장함으로써 짧은 기간 안에 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되고, A가 C로부터 위자료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