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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혼인기간 14년, 아내와 4년간 부정행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손해배상금 2,100만 원 인용됨

2017-09-28 조회수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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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고, 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아내)2003.경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아서 단란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작년 말경 B로부터 자신이 4년 동안 상간남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C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BC는 둘 다 기혼자임에도 일주일에 4~5회 만남을 갖고, 한 달에 4~5회 모텔에 드나들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B는 집을 나갔고, A는 매일같이 엄마를 찾는 두 아들까지 돌보느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B와 협의이혼을 한 뒤, 상간남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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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BC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온 정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A가 이로 인하여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자겅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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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서 피고인 C는 자신이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AB의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원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인 B로부터 A와의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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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C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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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AB의 부부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B와 불륜행각을 이어옴으로써 A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주장함으로써 짧은 기간 안에 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되고, AC로부터 위자료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위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C가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