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의 책임을 거짓으로 남편에게 전가하려고 하자, 이를 막은 사건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취지의 절반 이하 기각, 친권과 양육권 모두 확보
2017-06-29 조회수1372
의뢰인(남편)은 1995. 11.경 아내와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20여 년간 평범한 혼인생활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가정에 소홀하지 않은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도 의뢰인의 이런 배려 깊은 태도에 항상 고마워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이례로 줄곧 사이가 좋았던 의뢰인 부부였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둘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아이를 출산한 아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열심히 공부하는 아내를 적극 응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땅이 재개발 대상지역이 되어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원주민 택지 우선 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 업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였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아내에게 동행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너희 집안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크게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부부싸움 이후 둘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어갔고, 결국 이혼 이야기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홧김에 이혼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만 아내는 진지하게 이혼을 검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소장은 온갖 거짓과 왜곡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평소에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자주 폭행을 가하였으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는 등 여러 허위 사실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요구하는 동시에 5천만 원의 위자료 및 약 1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이혼을 유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일단 아내의 거짓 진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이혼을 요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으면서 아내의 화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함께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아내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만약 자신이 했던 주장들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이혼만큼은 어떻게든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아내의 이러한 고집불통의 모습에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어떠한 위자료도 물어주지 않았고, 재산분할도 아내에게 고작 5천만 원을 내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리하게 이끌었으며,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쟁취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성과는 자칫 유책배우자로 몰려 의뢰인이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 아내의 거짓 주장에 명확하게 대응한 덕분에 이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