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행·폭언·무관심 등으로 이혼청구강제조정으로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미성년 자녀 양육비 월 180만 원 인정, 상간녀 상대로 4천만원 합의금 인정.
2017-06-26 조회수1985
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일에 전념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지적하면 의뢰인이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상간녀와 외도 및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상간녀과 동남아에 1주일 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서 상대방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배심감과 절망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언·폭력·무관심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조정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양 당사자들의 고통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이혼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고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에게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 및 상간녀를 상대로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자 힘써왔습니다.
강제조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별도의 정산금 없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가져왔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80만 원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4,000만원의 합의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로 별도의 정산금 없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점,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