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폭력 남편으로부터 아이들과 재산을 모두 지켜낸 사건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월80만 원, 재산분할 50% 인정
2017-06-21 조회수1009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14. 12. 말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고, 2015. 3.에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을 한 후부터 일주일에 3번 이상 음주를 하였는데,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올 때면 매번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첫째 아들을 출산한 뒤에는, 상대방은 심지어 갓난아이에 불과한 어린 아들에게도 등에 손찌검을 하거나 젖병으로 입을 세게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첫째 아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의뢰인의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의뢰인이 둘째 아들을 임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였지만, 상대방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에 지친 의뢰인은 결국 갖은 핍박을 다 받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머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두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우선적으로 두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의 사전신청을 청구하여 두 아들의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본격적으로 재산분할의 집행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맞는 적절한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나가는 한편, 상대방의 반박에 알맞은 반론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의 이 사건 소에 맞서 자신의 폭언 및 폭행행위를 전면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상시 폭행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내세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은 “의뢰인의 골격이 장대하여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였다.”는, 너무나도 비굴하고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본 후, 의뢰인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의뢰인은 애초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두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더불어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의 성과는 의뢰인의 주장에는 적절한 근거가 넘쳐났던 반면, 상대방의 주장은 논리비약이 심하여 도저히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적절하게 주장을 펼치는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