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위자료로 2,000만 원 인정됨
2017-09-25 조회수1235
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남편의 아이패드에서 우연히 남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남편과 상대방의 애정표현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들이 단순한 직장동료를 넘어 연인관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위 대화내용은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자인한 점,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분노감·배심감·무력감·허탈감을 느껴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하기도 하였지만,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 의뢰인의 남편에게 접근하였던 점,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 소송의 상대방은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관철시켜 승소를 받았다는 데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