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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 24년, 남편의 외도·폭언·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및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됨

2017-09-05 조회수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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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2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상간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시부모님도 의뢰인에게 폭언과 정신적인 학대를 일삼아 왔고, 상대방은 이유도 없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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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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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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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로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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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던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로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