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방어아내의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전부 인정 안 됨.
2017-06-23 조회수1235
의뢰인은 2013.경 연애 중이던 아내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6. 초경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의뢰인이 이별을 선언하자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자신이 없으면 죽을 거라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로 살게 되었지만, 혼인신고 후에도 의뢰인과 아내의 다툼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고 10개월 뒤 갑자기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고, 본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본인이 마련한 혼수·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과 오히려 아내가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내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수 및 예물의 원상회복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① 결혼한 지 10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 ② 2013.경부터 동거를 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더 이상 아내가 혼수 및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상해가 의뢰인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오히려 아내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연애시절부터 나누던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의뢰인과 아내가 부부공동생활을 10개월 간 유지해온 이상 아내의 혼수 및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역시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내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남편의 폭력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본 소송대리인이 아내가 결혼 전부터 본래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아내가 입은 상해가 의뢰인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결혼식을 올린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 이혼시 혼수 및 예물의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함으로써, 아내의 원상회복 청구 역시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