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간 2년,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아내의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
2017-06-19 조회수1164
의뢰인은 2014.경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당시 아내의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3억 원 상당의 돈을 간신히 마련하여 강남에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와 그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힘들었지만,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별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과 오히려 아내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무시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혼 기간이 2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아내는 결혼식 비용으로 총 1억 원을 지출하였고, 사실혼 기간 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도 보탰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가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고, 의뢰인이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기 위하여 생활비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아내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1억 원 상당의 비용은 아내의 허례허식에 기한 낭비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재산분할로 요구한 1억 5,000만원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2년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신혼집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아내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재산분할로서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