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5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단기간에 조정으로 이혼성립
2017-06-14 조회수1051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5. 6.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5. 9.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도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자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조속히 이혼이 되기를 원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신속한 이혼을 위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조정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원만히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