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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이혼성립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혼 성립, 친권자 및 양육자로 조기 확정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부분은 소송 계속 진행)

2017-06-12 조회수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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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200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자녀 A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 내내 과도한 음주와 외박을 반복하였고, 의처증증세를 보이면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경 피고가 B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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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변경해놓은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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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원고는 A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A를 양육하면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하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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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일부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원고는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되는 판결을 조기에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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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이혼소송,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구 중 일부를 조기에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본 소송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조기 확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소송 도중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도중에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일부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원고는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되는 판결을 조기에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