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6년, 아내의 폭언·폭행·외도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이혼성립 및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재산분할로 기여도 70% 인정, 친권자·양육자 모두 가져옴, 과거 양육비 3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등이 인정된 사례
2017-05-31 조회수1793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7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절도죄로 형서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5.말경에는 상간남 E와 교제를 하면서 A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B가 2016.초경 가출하여, A가 자녀 C, D를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C와 D도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후 수개월에 걸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혼인 기간 중의 재산형성에 있어서도 A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가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A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C와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C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3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로도 월 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음에도 위자료로 1,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기타 친권자 및 양육자도 모두 남편이 가져왔다는 점에서 크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16년이면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보통 기여도가 40~50%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에서는 B의 기여도가 30%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