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70%가량 포기시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축소시킨 사건.손해배상 청구금액의 70%를 기각
2017-05-22 조회수3669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에게 혼인을 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은 단지 원고의 추측일 뿐,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을 보호할만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답변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객관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담당 판사님에게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노력으로 담당 판사님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포기하였고, 단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수령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 중 70%가량을 배척시켰다는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