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9년, 남편과 2년간 부정행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손해배상금 1,300만 원 지급하라는 조정성립
2017-11-08 조회수1301
A(원고, 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남편)와 1998.경 결혼하였는데, 2016. 11.경 남편이 7개월 전부터 동창인 C(피고,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핸드폰에는 C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A는 C에게 B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C는 더 이상 B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C는 여전히 B와 불륜행각을 이어나갔고, 이에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건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A가 일단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B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이 인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C는 처음부터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C의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C가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 B의 부부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B와 불륜행각을 이어옴으로써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적극 주장하고 특히 C의 위법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켜 아직 A가 B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자료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