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의뢰인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져 사건이 종결됨
2017-11-01 조회수1350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큰 액수의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상당히 되었기에 원고는 감정적으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소송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의 청구가 일견 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원고의 청구가 감정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원고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또한 원고에 대하여 충분히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법적인 측면을 떠나 도의적으로도 사죄하고 있음을 보이며 원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의 결과 사건은 변론절차에서 조정절차로 회부되게 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함은 물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건을 보다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양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의뢰인과의 조정 성립 시 다시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소송절차가 길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에서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