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800만 원 추가 인용
2017-08-30 조회수1998
의뢰인은 2014년 초에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아이는 가지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부터 직장 선후배사이였던 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7년 초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7월경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남편과 상간하여 자신의 혼인생활을 망가뜨린 상간녀 역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아내가 기존에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지급청구에 대해서도 상간녀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게 되며, 남편이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면, 원칙상 남편이 상간녀를 상대로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내가 다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남편이 이미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은 할 수 있을지언정 상간녀의 위자료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위 판시사항에 따라, 이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2,7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전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간녀 측은 남편이 2,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는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의 책임이 감하여질 수는 있을지언정 전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존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고려하여 상간녀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핀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로부터 다시 소정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