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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상간녀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도록 인정된 사안

2017-11-24 조회수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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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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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그나마 이자 등을 지급할 때에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위자료 감액의 근거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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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배우자는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고,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관계 유지를 위해 오히려 의뢰인보다 상대방이 더욱 노력해온 점 및 현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반영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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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분할 지급을 주장하고자 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위 위자료를 3회에 걸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상대방의 배우자는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고,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관계 유지를 위해 오히려 의뢰인보다 상대방이 더욱 노력해온 점 및 현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반영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