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5년, 성인이 된 아들 1명재결합을 전제로 조정 성립
2017-11-20 조회수1145
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199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담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번만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부상담에 적극 참여하여 서로의 과오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부상담을 마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결합 의사를 밝혔고,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조항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간의 과오를 돌아보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